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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인상 추천

자랑스런 동맥인상 추천위원회 운영기준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칙 제7조(포상)에 따라 총동창회 자랑스런 동맥인상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동창회에서 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 중 자랑스런 동맥인상 수상자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 제3조(위원장 및 위원)
    • ① 위원회의 구성은 명예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동창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 5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 임기는 총동창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또 위원의 임기 중 해임이나 해촉된 경우에는 새로이 선임하지 아니한다.
  • 제4조(간사)
    •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총동창회 사무총장이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 ① 회의는 총동창회장의 요청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심의자료의 제출요구) 위원장은 회의의 객관적 토의와 원만한 목적 달성을 위해 총동창회 사무국에 아래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공적조서
    • ② 이력서 등
  • 제7조(회의록 작성 및 심의사항의 보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또한, 총동창회장에게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 ①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총동창회장과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22.02.16.)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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