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 제1조(명 칭) 본회는 부산동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고 약칭한다)라 한다.
-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내에 둔다.
- 제3조(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모교와 동문 상호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 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우의 증진을 위한 제반 사항
- ② 모교와 동문 상호간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 ③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 제5조(회원 자격) 부산동고등학교 졸업생에 한한다. 단, 입학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졸업은 못하였으나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각 기별 동기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
- 제6조(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②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회비납부 및 기금 조서의 의무가 있다.
- 제7조(포 상)
- ① 본회 및 부산동고등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회장은 ‘특별공로상’ 또는 ‘공로상’등을 수여하여 적절히 포상할 수 있다.
- ②포상대상자는 본회의 각 동기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단, 대상자는 본회의 회원에 한정하지 않는다.
- 제7조의 2(자랑스런 동맥인 상)
- ① 본회의 회원 중에서 각계각층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본회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등, 다른 회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자를 선정하여 수상한다.
- ② ‘자랑스런 동맥인’상은 각 동기회에서 추천을 받아 역대총동창회장단의 자문과 권고를 거쳐 이 사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3장 임 원
- 제8조(구성.임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 내지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① 회장 - 1명
- ② 직전회장 - 1명
- ③ 상임고문 - 약간명
- ④ 부회장
- ㉮ 수석부회장 약간명
- ㉯ 부회장 - 임명직 및 고문
- ㉰ 당연직 - 기수별․지역별․직능별 동문회장 약간명
- ⑤ 사무국장·사무차장
- ⑥ 이사
- ㉮ 실무이사(장학․재무․홍보․조직․체육․기획이사 등) 약간명
- ㉯ 당연직이사 - 각 기수별,지역별,직능별 동문회의 총무
- ⑦ 감사 2명
- 제9조(선 임)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인하며, 고문과 상임고문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와 본회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추대하고,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10조(임 명)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집행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직전회장과 고문 및 상임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본회의 발전에 협력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그 중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사무국장은 본회의 구체적인 업무전반을 총괄집행하고, 실무이사들의 업무를 통합․조정하고,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조한다.
- ⑤ 장학이사는 장학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관계를 책임지며, 홍보이사는 본회, 모교, 본회 회원홍보를 담당하며, 조직이사는 조직 활성화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체육이사는 본회의 체육행사를 주관하고, 기획이사는 본회의 기획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 ⑥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 제11조(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1회 열리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회장 및 감사의 취임 및 해임
- ② 결산 승인
- ③ 사업 계획의 승인
- ④ 회칙 개정
- ⑤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2조(임시총회) 임시 총회는 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회원 5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다.
- 제13조(총회 의결정족수) 회장 및 감사의 해임은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요하며,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제14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상임고문, 부회장(수석, 상임, 당연직), 이사(실무, 상임, 당연직)로 구성한다.
- ② 회장은 연 2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 회비, 기수별·지역별·직능별 동문회의 분담금등의 책정에 대한 심의, 의결
- ㉯ 예산 및 결산의 심의
- ㉰ 본회 운영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 포상 회원의 추천
- ㉲ 각종 사업에 관한 심의
- ㉳ 동창회보와 희원 명부 발간에 관한 사항
- ㉴ 각 기수별·지역별·직능별 동문회의 분담금등의 책정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결
- ㉵ 회칙의 개정
- ㉶ 장학기금, 동창회관 건립기금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 ㉷ 기타 회장이 상정한 안건과 총회에서 수임받은 사항
- 제15조(이사회 의결정족수) 출석 이사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 제16조(각 기수별·지역별·직능별 동기회장 회의) 본회 회장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소집하며 각 동문회간 연락 유지, 협조 업무를 심의 또는 의결한다.
- 제17조(장학위원회) 장학위원회는 본회의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본회의 회장이
장학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역대회장단, 상임고문, 상임부회장, 당연직부회장,
당연직이사가 위원이 되며, 장학이사를 간사로 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제18조(장학회 의결 정족수) 출석 임원 2/3의 찬성을 요한다.
제5장 재 정
- 제19조(회계년도) 본회 회계년도는 총회 일로부터 차기 총회전일까지로 한다.
- 제20조(수입과 지출)
- ① 본회의 수입금은 연회비, 회장․수석부회장의 분담금, 기수별․지역별․ 직능별 동문회 의 분담금,
상임 고문․상임부회장․상임이사․기타 회원의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 ② 본회의 지출금은 매회계년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지출하고, 특별사업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도 있다.
- 제21조(예산·관리 등)
- ① 회장은 회계년도마다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회계년도 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받고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각 기별 동기회 및 지역·직능 동문회
- 제22조(각 기별 동기회 및 대학 재학생 동문회)
- ① 동기회의 결성시 회원의 명단 및 임원명부를 작성하여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회는 각 대학 재학생 회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따로 재학생 동문회를 대학별, 지역별로
산하에 둘 수 있다.
- ③ 동기회의 운영은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업무 진행상 본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 제23조(지역 동문회)
- ① 회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역 동문회를 결성할 수 있다.
- ② 지역 동문회 결성시 회원의 명단 및 임원명부를 작성하여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본회 사무국
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역 동문회의 운영은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업무 진행상 본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 제24조(직능 동문회)
- ① 회원은 직종에 따라 직능 동문회를 결성할 수 있다.
- ② 직능 동문회 결성시 회원의 명단 및 임원명부를 작성하여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본회 사무국
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직능 동문회의 운영은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업무 진행상 본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부 칙
- 제1조 본 회칙은 1993년 11월 27일 개정 시행 한다
- 제2조 본 회칙은 1995년 11월 25일 개정 시행한다.
- 제3조 본 회칙은 1996년 11월 23일 개정 시행한다.
- 제4조 본 회칙은 1997년 11월 27일 개정 시행한다.
- 제5조 본 회칙은 2000년 11월 18일 개정 시행 한다.
- 제6조 본 회칙은 2005년 3월 17일 개정 시행 한다.
- 제7조 본 회칙은 2006년 2월 15일 개정 시행 한다.
- 제8조 본 회칙은 2020년 2월 17일 개정 시행 한다.
- 제9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