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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 제5차 실무이사회 결과(회장단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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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 제5차 실무이사회 결과(회장단 모임)
--------------- 일시: 2011.7.7 오후6시 30분,
장소: 총동창회 사무국

★ 주요 사업계획

- 동창회 1인1계좌이상 갖기 운동.... 연회비 납부를 임원들의 적극적 협조를 바라고 각 동기회에서 홍보 바람.
<희망 납부계좌> 
회장: 50계좌
수석부회장: 25계좌
상임고문: 29명*10계좌
상임부회장: 33명*10계좌
당연직부회장: 30명*10계좌
실무이사: 16명*5계좌

(((동문회비 납부현황
)))
2010년-
지로: 215명/262계좌, 계좌이체: 85명/399계좌,
자동이체: 63명/102계좌
합계: 363명 763계좌
18,176,000

 2011년(7월1일 기준)- 지로:122명/124계좌, 
 계좌이체: 34명/74계좌 자동이체: 64명/116계좌 
 합계: 219명 314계좌 7,202,000

-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제안...다음 이사회때까지 연구위원 위촉과 구체적인 방안 제시(하단 별첨 참조바람)

- 동창회 책자 발간... 각 동기회 총무는 주소록(직업,전화번호),행사사진 및 자료를 9월 말까지 사무국으로 제출바람(책자는 100~120p 예상)


★ 하반기 행사계획

  *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8월 12일까지 참석인원(핸디,휴대폰)을 사무국에 제출바람

일시: 2011년 8월 26일(금요일)

장소: 통도 파인이스트 C.C

* 제2차 이사회 및 장학위원회

일시: 2011년 10월 5일(수요일)

장소: 미정

동문가족 등반대회..... 각 동기회 하반기 일정과 겹치지않도록 일정을 고려하여 총동창회 등반대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람

일시: 2011년 10월 23일(일요일)

장소: 미정

총동창회 정기총회.... 각 기수 참석인원이 25명 이상인 경우
총무활동비로 일금 이십만원 지급, 20명 이상 참석할 경우 일금 십만원 총무활동비 지급

일시: 2011년 11월 25일(금요일)

장소: 농심호텔(예정)


(별첨)부산동고등학교 총동창회 장학재단 설립에 관하여

1. 배경

모교의 후배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동창회의 보람이며 큰일임은 잘 알려진 바이다. 그리하여 우리 동창회에서는 장학기금을 따로 조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장학재단 설립에 대하여 꾸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기금도 상당액이 모아졌고, 동창회의 규모와 활동이 커져서 이를 실제로 설립하자는 동문들의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한편, 점점 사회적으로 고향과 친척의 실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모교, 특히 고등학교는 지역은 물론 출향한 모든 동문들의 마음의 고향도 되고, 또, 실존하는 고향이므로 이를 더욱 실체화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재단은 그 중추적인 구심점이 될 수 있다.

2. 목적

동창회 발전의 동력을 확보 - 동창회장과 재단이사장을 겸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동창의 적극적 참여 유도 - 기부 문화의 장려와 확대의 수혜자를 동창회로 동문과 재학생의 긍지를 높임

3. 출연금 확보

현재 장학기금 2억 2천 여 만원과 동창회 건립기금 1억 3천 여 만원 보유. 이들 기금을 재단 설립 재원으로 하되 설립 시에 유연한 활용 방법 강구. 일단 설립이 되고 나서 동문들의 지속적인 기부가 가능함이 유사한 재단의 경우에서 보여짐

4. 운용방안

기금의 규모에 따라 운용 방법이 많이 달라지긴 하겠으나 우선적으로 약 10억 안팎의 경우를 고려해본다면 장기적 수익과 단기적 수입이 동시에 있는 건물의 보유가 좋을 듯하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로 모든 동문 및 재학생, 모교 선생님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으며 지역에서의 위상도 높일 수 있다. 그 밖의 여러 방안이 연구하되 동창회의 특성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유리한 방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재단 업무를 관장할 전문 인력을 두게 되면, 기금의 확대를 위해 동창회의 일부 업무도 관장하게 할 수 있는 바, 이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동창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 문제점

재단의 설립을 위한 일이 까다롭고 복잡하면 그 양이 무척 많음

일단 설립된 뒤에도 여러 가지 유지 업무와 이에 따른 책임이 많음 - 회계, 공고, 감사

6. 설립 절차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8895호)과 이의 대통령 시행령(제22467호)이 있고, 그 예와 절차는 관할 교육청에서 협의를 하되 미리 광역 교육청과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7. 설립의 실행

동창회장 또는 추진위원장을 정하고 일을 분야별로 나누어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고문과 실행위원을 두어 바르고 빠르게 재단이 설립되도록 한다.



<참석자>

20회: 한우성

21회: 문연호, 한찬수, 김종익, 이영묵

23회: 김정희, 박병선

25회: 이의숙, 이성태

28회: 오세강, 장창환

29회: 김민호, 정화준

31회: 강형복, 박상제

33회: 최우성, 이승준

34회: 최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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