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해서 더 행복한 동맥인!
신바람 나는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 제1조(명 칭) 본회는 부산동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고 약칭한다)라 한다.
  •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내에 둔다.
  • 제3조(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모교와 동문 상호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 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우의 증진을 위한 제반 사항
    • ② 모교와 동문 상호간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 ③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 제5조(회원 자격) 부산동고등학교 졸업생에 한한다. 단, 입학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졸업은 못하였으나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각 기별 동기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
  • 제6조(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회비 납부 및 기금 조서의 의무가 있다.
  • 제7조(포 상)
    • ① 본회 및 부산동고등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회장은 ‘특별공로상’ 또는 ‘공로상’등을 수여하여 적절히 포상할 수 있다.
    • ② 포상대상자는 본회의 각 동기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단, 대상자는 본회의 회원에 한정하지 않는다.
  • 제7조의 2(자랑스런 동맥인 상)
    • ① 본회의 회원 중에서 각계각층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본회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는 등, 다른 회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자를 선정하여 수상한다.
    • ② ‘자랑스런 동맥인’상은 각 동기회에서 추천을 받아 역대총동창회장단의 자문과 권고를 거쳐 이사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3장 임 원

  • 제8조(구성.임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 내지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① 회장 (1명)
    • ② 직전회장 (1명)
    • ③ 고문
      • ㉮ 고문 (약간명)
      • ㉯ 상임고문 (약간명)
    • ④ 부회장
      • ㉮ 수석부회장 (약간명)
      • ㉯ 상임부회장 (약간명)
      • ㉰ 당연직부회장 (상임고문, 상임부회장이 아닌 각 기수별·지역별·직능별 동문회장)
    • ⑤ 사무국장·사무차장
    • ⑥ 이사
      • ㉮ 실무이사 (총무·장학·재무·홍보·섭외·조직··체육·기획이사 등 - 약간명)
      • ㉯ 상임이사 (약간명)
      • ㉰ 당연직이사 (각 기수별,지역별,직능별 동문회의 총무)
    • ⑦ 감사 (2명)
  • 제9조(선 임)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인하며, 고문과 상임고문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와 본회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추대하고,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10조(임 명)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집행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직전회장과 고문 및 상임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본회의 발전에 협력 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그 중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사무국장은 실무이사들의 업무를 통합·조정하고,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조한다.
    • ⑤ 총무이사는 본회의 구체적인 업무전반을 총괄 집행하고, 장학이사는 장학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관계를 책임지며, 홍보이사는 본회, 모교, 본회 회원홍보를 담당하며, 섭외이사는 대내외 섭외를 담당하고, 조직이사는 조직 활성화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체육이사는 본회의 체육행사를 주관하고, 기획이사는 본회를 기획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 ⑥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 제11조(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1회 열리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회장 및 감사의 취임 및 해임
    • ② 결산 승인
    • ③ 사업 계획의 승인
    • ④ 회칙 개정
    • ⑤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2조(임시총회) 임시 총회는 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회원 5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다.
  • 제13조(총회 의결정족수) 회장 및 감사의 해임은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요하며,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제14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상임고문, 부회장(수석, 상임, 당연직), 이사(실무, 상임, 당연직)로 구성한다.
    • ② 회장은 연2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 회비, 기수별·지역별·직능별 동문회의 분담금등의 책정에 대한 심의, 의결
      • ㉯ 예산 및 결산의 심의
      • ㉰ 본회 운영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 포상 회원의 추천
      • ㉲ 각종 사업에 관한 심의
      • ㉳ 동창회보와 희원 명부 발간에 관한 사항
      • ㉴ 각 기수별·지역별·직능별 동문회의 분담금등의 책정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결
      • ㉵ 회칙의 개정
      • ㉶ 장학기금, 동창회관 건립기금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 ㉷ 기타 회장이 상정한 안건과 총회에서 수임받은 사항
  • 제15조(이사회 의결정족수) 출석 이사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 제16조(각 기수별·지역별·직능별 동기회장 회의) 본회 회장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소집하며 각 동문회간 연락 유지, 협조 업무를 심의 또는 의결한다.
  • 제17조(장학위원회) 장학위원회는 본회의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본회의 회장이 장학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역대회장단, 상임고문, 상임부회장, 당연직부회장, 당연직이사가 위원이 되며, 장학이사를 간사로 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제18조(장학회 의결 정족수) 출석 임원 2/3의 찬성을 요한다.

제5장 재 정

  • 제19조(회계년도) 본회 회계년도는 총회 일로부터 차기 총회전일까지로 한다.
  • 제20조(수입과 지출)
    • ① 본회의 수입금은 연회비, 회장·수석부회장의 분담금, 기수별·지역별·직능별 동문회의 분담금, 상임고문·상임부회장·상임이사·기타 회원의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 ② 본회의 지출금은 매회계년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지출하고, 특별사업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도 있다.
  • 제21조(예산·관리 등)
    • ① 회장은 회계년도마다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 로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회계년도 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받고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각 기별 동기회 및 지역·직능 동문회

  • 제22조(각 기별 동기회 및 대학 재학생 동문회)
    • ① 동기회의 결성시 회원의 명단 및 임원명부를 작성하여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회는 각 대학 재학생 회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따로 재학생 동문회를 대학별, 지역별로 산하에 둘 수 있다.
    • ③ 동기회의 운영은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업무 진행상 본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 제23조(지역 동문회)
    • ① 회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역 동문회를 결성할 수 있다.
    • ② 지역 동문회 결성시 회원의 명단 및 임원명부를 작성하여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역 동문회의 운영은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업무 진행상 본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 제24조(직능 동문회)
    • ① 회원은 직종에 따라 직능 동문회를 결성할 수 있다.
    • ② 직능 동문회 결성시 회원의 명단 및 임원명부를 작성하여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직능 동문회의 운영은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업무 진행상 본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부 칙

  • 제1조 본 회칙은 1993년 11월 27일 개정 시행 한다
  • 제2조 본 회칙은 1995년 11월 25일 개정 시행한다.
  • 제3조 본 회칙은 1996년 11월 23일 개정 시행한다.
  • 제4조 본 회칙은 1997년 11월 27일 개정 시행한다.
  • 제5조 본 회칙은 2000년 11월 18일 개정 시행 한다.
  • 제6조 본 회칙은 2005년 3월 17일 개정 시행 한다.
  • 제7조 본 회칙은 2006년 2월 15일 개정 시행 한다.
  • 제8조 본 회칙에 2007년 3월 16일 개정 시행 한다.
  • 제9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 제10조 본 회칙은 2012년 11월 9일 개정 시행한다.
  • 제11조 본 회칙은 2015년 2월 4일 개정 시행한다
  • 제12조 본 회칙은 2018년 11월 30일에 개정 시행한다.